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대상자는 희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다.
2023년도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재산세를 전액 감면하고 자동차세는 2022년도 2기분과 2023년도분을 모두 감면할 예정이다.
이번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은 행정안전부의 ‘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에 따른 것으로, 시는 시의회의 의결이 확정되면 추가로 확인되는 유가족에 대해서도 해당 감면동의안을 준용해 감면할 방침이다.
백경현 시장은 “깊은 실의에 빠진 유가족분들께 위로를 전하며, 지방세 감면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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