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2022년 2기분 자동차세 56억원 부과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2/12/13 [16:17]

구리시, 2022년 2기분 자동차세 56억원 부과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2/12/13 [16:17]

  구리시청사 전경 ©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구리시
는 지난 122022년 정기 2기분 자동차세 56억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금년도 정기 2기분 자동차세는 전년도 대비 약 14천만원(2.5%) 감소했고, 이는 올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자 증가 및 친환경 자동차 등록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121) 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1년에 2번 부과되며,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71일부터 1231일까지 사용일 수에 일할 계산되어 과세된다.

 

, 1년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자동차세는 6월에 1년치를 전액 부과해 이번 정기 2기분 자동차세 과세에는 제외됐다.

 

2기분 자동차세는 202312일까지 납부해야 되며, 이 기간이 지날 시에는 3% 가산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전국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로(www.giro.or.kr)에서 전국 모든 지방세를 조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해 계좌이체 할 수 있다.

 

기타 자동차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세정과 시세팀으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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