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2년 2기분 자동차세 3,598억 원 부과.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해야

이지훈 기자 | 기사입력 2022/12/14 [09:29]

경기도, 2022년 2기분 자동차세 3,598억 원 부과.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해야

이지훈 기자 | 입력 : 2022/12/14 [09:29]

 

 

[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 경기도는 2022년도 2기분 자동차세 3,598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9억 원(1.60%) 감소한 금액으로 연세액 일시 납부의 증가에 따른 것이다. ※ ’22년 연납현황: 230만대 (’21년 대비 149,996대, 0.07% 증가)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및 12.1.) 현재 소유자에게 1기분(6월)과 2기분(12월)으로 나누어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되는 2기분 자동차세는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따라서 과세기간(7.1.~12.31.) 중에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 및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에게는 소유기간 만큼 일할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1월, 3월, 6월, 9월)한 납세자에게는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다.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모바일 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으며, 전자고지 신청시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납부기한 이후에는 3%의 가산금과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납부방법을 활용해서 납부기한 내 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3년에는 자동차세 연납에 따른 공제율이 현행 10%에서 7%로 하향 조정되며, 2025년까지 연차적(’24년 5%, ’25년 3%) 으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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