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건설사업자 안산시와 공공건설공사 계약 못한다

공공건설 입찰 불공정거래업체 사전단속 확대 시행
내년부터 추정가격 8천만 원~2억 원 공공건설 공사까지 적용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2/12/15 [10:57]

부적격 건설사업자 안산시와 공공건설공사 계약 못한다

공공건설 입찰 불공정거래업체 사전단속 확대 시행
내년부터 추정가격 8천만 원~2억 원 공공건설 공사까지 적용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2/12/15 [10:57]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안산시는 공정하고 건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관급공사 입찰단계부터 불공정거래업체 여부를 조사 및 배제하는 사전단속(조사)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불공정거래업체 사전단속제도는 시가 발주하는 전문건설업 관련 공사 입찰에서 1~2순위에 오른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 전에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을 서류와 현장 실사를 통해 사전 조사해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법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추진하고 계약에서 배제하는 제도다.

 

시는 올해 추정가격 5천만 원에서 1억 원 이하의 공공건설공사에 사전단속제도를 적용, 104건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건설업 등록기준을 위반한 20개 업체를 행정처분하는 등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시는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추정가격 8천만 원에서 2억 원 이하의 건설공사로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됨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낙찰 받는 경우 또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낙찰 받는 경우에도 사전단속제도를 통해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철저히 사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김기선 건설도로과장은 “이번 조치가 불법건설업체들이 각종 공사를 따내 건실한 건설사의 수주기회를 박탈하고, 부실공사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사전 차단해 지역에 공정한 건설문화를 정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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