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전성균 의원, 조례 제정으로 화성시 내 정신건강 위기대응 공공병상 확보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2/12/15 [16:07]

화성시의회 전성균 의원, 조례 제정으로 화성시 내 정신건강 위기대응 공공병상 확보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2/12/15 [16:07]

▲ 전성균 의원 /화성시의회 ©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화성시의회 전성균 의원
(더불어민주당, 동탄4·5·6)이 대표 발의한화성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15일 화성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응급상황 발생 시 보건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계기관의 상호 협력을 통한 신속한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제정되었다.

 

조례안의 내용은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24시간 정신 응급 공공병상 확보를 위한 비용 지원 정신건강 위기대응 지원에 관한 협의체 운영 등으로, 확보된 공공병상과 응급체계를 통해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응력을 높이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지난 10월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동탄경찰서, 화성시보건소, 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계기관이 함께 모여 간담회를 가졌고, 이를 통해 각 기관의 정신건강 위기 대응의 어려움을 청취하며, 현장 목소리를 조례에 담았다.

 

전성균 의원은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정신질환 재범률이 64.3%에 달하고 있고, 화성시 내 정신질환자 응급대응 병원이 없어 서울·인천·충남 등 타지역으로 전전하고 있다, “제정된 조례가 화성시, 경찰서, 보건소 등 관계기관의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정신질환 응급환자가 지역사회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열린 문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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