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응급상황 발생 시 보건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계기관의 상호 협력을 통한 신속한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제정되었다.
조례안의 내용은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24시간 정신 응급 공공병상 확보를 위한 비용 지원 ▲정신건강 위기대응 지원에 관한 협의체 운영 등으로, 확보된 공공병상과 응급체계를 통해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응력을 높이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지난 10월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동탄경찰서, 화성시보건소, 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계기관이 함께 모여 간담회를 가졌고, 이를 통해 각 기관의 정신건강 위기 대응의 어려움을 청취하며, 현장 목소리를 조례에 담았다.
전성균 의원은“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정신질환 재범률이 64.3%에 달하고 있고, 화성시 내 정신질환자 응급대응 병원이 없어 서울·인천·충남 등 타지역으로 전전하고 있다”며, “제정된 조례가 화성시, 경찰서, 보건소 등 관계기관의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정신질환 응급환자가 지역사회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열린 문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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