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오산시보건소는 오산역이편한세상 1단지 아파트를 제18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아파트는 전체 세대 중 1/2이상의 세대주가 동의함으로써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제18호 금연아파트(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에 따라 아파트 주 출입구 등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현판, 현수막 및 스티커를 시에서 지원받는다.
보건소 관계자는 “홍보 리플릿 배부 등 입주민 대상 비대면 홍보와 공동주택 금역구역 지도점검 및 아파트 자체적 금연구역 관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간접흡연 없는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 “3개월의 홍보 및 계도 기간 이후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오산시 금연아파트는 2018년 최초 지정된 이래로 현재까지 지정된 아파트는 모두 18곳이다. 금연아파트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세대주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공용공간에 해당하는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 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금연아파트가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정된 만큼 입주민의 적극적 동참을 통해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아파트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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