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광주시는 지난 19일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생활가정 등 아동복지시설과 무한돌봄행복나눔센터를 포함한 보조금 지원 시설 종사자60여명을 대상으로 재무·회계규칙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아동권리보장원 시설평가위원 등을 역임한 전문 강사를 초빙해 예산집행 및 결산, 후원금 관리까지 재정관리의 전반적인 내용과 공공재정 환수법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했다.
교육에 참석한 한 시설 종사자는 “회계업무를 처리하며 느꼈던 어려운 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으로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재무회계 기준이 날로 엄격해지고 있어 선제적으로 육을 실시하게 됐다”며 “오늘 교육이 종사자분들의 회계역량과 직무능력을 강화해 전문성 향상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교육에 이어 2023년도에도 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재무·회계규칙 심화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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