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동의안 등 38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올해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의회운영위 8건, 기획경제위 74건, 도시환경위 175건, 문화체육교육위 105건, 복지안전위 134건 등 총 496건에 대해 시정 처리를 요구했다.
의원발의 조례안인 ▲수원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태 의원 등) 등 1건은 원안대로 가결됐고,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종철 의원 등)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철 의원 등)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철 의원 등) ▲수원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지환 의원 등) ▲수원시 고색뉴지엄 관리 및 운영 조례안(김정렬 의원 등) ▲수원시 정조테마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김정렬 의원 등) ▲수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등) ▲수원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현수 의원 등) 등 8건은 수정 가결됐다.
또한, 전년도 대비 1,946억원 증액하여 제출한 3조 720억원의 2023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238개 사업에 212억원 삭감, 11건 사업에 16억원을 증액하여 최종 의결했다.
한편, 2023년도 수원특례시의회 첫 회기인 제373회 임시회는 오는 2월 15일부터 28일까지 14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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