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희도 하남시의원, 시민의 복리 증진과 공익(共益)위해 힘쓰는 자원봉사자 지원 “본격 시동”
하남시의회 임희도 의원(국민의힘·나선거구)이 발의한 「하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월 21일 개최된 하남시의회 제31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 원안 의결됐다.
주요 내용은 ▲우수자원봉사자의 우대 및 지원사항▲자원봉사활동 마일리지 제도운영▲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지정▲자원봉사자 실비지급 등으로 구성됐다.
임희도 의원은 “관내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한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봉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 제정이유를 밝혔다.
하남시자원봉사센터에서 ‘우수자원봉사자’ 증서를 발급받은 인원은 2020~2022년 3년간 약 2,000여 명으로,조례에 따르면 우수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자 가맹점 이용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자원봉사활동 후 적립한 마일리지를 하남시 지역 화폐로도 받을 수 있다.
임희도 의원은 “수해복구 등 하남시 내 각종 재해로 인한 봉사, 저소득층을 위한 도시락 배달 봉사,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책임지는 교통봉사 등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는 도움의 손길들이 많은데 이분들을 위한 지원책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이 많아 아쉬웠다” 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번에 제정된 조례가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각종 지원시스템 마련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비추는 등불인 자원봉사자들이 행복한 하남시, 자원봉사 활성화로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하남시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희도 의원은 지난 8월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하남시 우수자원봉사자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과 우수자원봉사가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주차한 경우, 요금의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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