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답례품선정위원회’민간위원 위촉식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고향사랑기부제,소멸위험 지자체에 기부 활성화할 방안 고민해야”
수원시가 26일 시청 상황실에서 개최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선정위원회 위촉식’에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이재준 시장은 “수원시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다른 지자체 시민에게 기부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소멸위험 지자체에 기부하도록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소멸위험 지자체에 많이 기부해야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며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한도가 연간 500만 원인데, 기부자들이 한 지자체에 500만 원을 기부하기보다는 10만 원을 50개 소멸위험 지자체에 기부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 “고향이 수원시인 분들뿐 아니라 수원을 사랑하는 다른 지역 시민들이 수원시에 기부할 수 있도록 수원시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아닌 ‘수원사랑기부제’의 개념으로 접근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이날 각계 전문가 7명을 답례품선정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했다. 답례품선정위원회는 민간위원, 당연직 1명(수원시 자치분권과장), 수원시의회 의원 1명 등 9명으로 구성됐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고향사랑 기부제’는 타지에 사는 사람이 고향이나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기부받은 지자체는 기부액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다.
수원시민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 시민이 수원시에 기부할 수 있고, 수원시민은 수원시와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모든 기초·광역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온라인(고향사랑e음시스템), NH농협은행 접수창구에서 기부를 신청할 수 있다.
10만 원 이하 기부는 100%, 10만 원 초과는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 상당(세액공제 10만 원, 답례품 3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만 기부할 수 있고, 1인 기부 한도는 연간 500만 원이다. 지자체는 기부금을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 복리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답례품선정회의는 위촉식 후 회의를 열고, 답례품목을 선정했다. 공급업체 평가를 위한 심사 기준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선정된 답례품은 ▲수원페이(지역화폐) ▲관광서비스 이용 쿠폰 ▲수원호스텔 숙박권 ▲시 관광기념품(능행차 명함첩, 주석 소주잔, 능행도 미니병풍 등) 등 10종이다.
수원시는 내년 1월 초에 민간공급업체를 공모할 예정이다. 공모 신청 기간은 1월 16일부터 18일까지다. ▲농·축산물 ▲가공식품 ▲시 캐릭터 상품 ▲피크닉세트 ▲원데이클래스 ▲공예품 등 6개 분야의 참여희망 사업체를 모집한다.
내년 1월 안에 제안서 평가, 공급업체와 협약 체결, 시스템 등록 등 일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위원회 심사를 거쳐 공급업체가 선정되면 2월부터 해당업체 제품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운영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는 품질 좋고, 수준 높은 수원시의 물품과 서비스 상품을 전국에 알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업체가 답례품 공모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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