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2 공유재산 관리·활용 우수사례’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해 3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전략적 활용을 목표로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한 각 자치단체의 사례를 창의성, 노력도, 효과성, 확산 가능성 등을 평가해 모범 사례를 선정해 왔다.
안산시는 시가 40여년 동안 관리해 온 도로, 하천 등이 국가 소유로 등록돼 있는 것을 발견하고 국가를 상대로 1필지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고 잔여 2천600여 필지에 대해 공유재산으로 등록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이 높은 평가를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는 지난 9월에도 행정안전부 주관 지자체 공유재산 관리 대상 공모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의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김기선 건설도로과장은 “이번 수상은 시의 공유재산 관리활용 능력을 전국에 알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유재산의 능동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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