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서는 안성시 관내 용역업체(토목측량업체)가 참석해 개발행위허가 관련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신속·정확한 민원처리 방안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참석자들에게 ‘안성시 토지적성평가 개정’, ‘안성시 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검토기준’, ‘개발행위허가 안전관리 방안’, ‘물류창고 개발수요 관리방안’, ‘개발행위 업무편람’을 주제로 설명하고 의견을 나눴다.
정창훈 안성시 도시정책과장은 “도시계획법 관련 신규 개정 및 지침 등을 설명하고, 관내 용역업체의 업무적인 애로사항 등을 수렴했다”며, “용역업체의 건의사항을 반영하는 게 시민들에게도 원활한 행정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매년 2회 간담회를 개최해 대민행정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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