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새해부터 보훈명예수당 3만 원 인상 지급- 만 65세 이상 월 7만 원→10만 원, 만 65세 미만 월 3만 원→6만 원 지급 -
시는 올해 12월 ‘제291회 남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조례 개정이 의결 및 공포됨에 따라 오는 2023년 1월부터 만 65세 이상은 월 7만 원에서 10만 원, 만 65세 미만은 월 3만 원에서 월 6만 원 증액된 금액으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현재 시는 국가 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만 80세 이상 참전 유공자(6·25 전쟁, 월남전)에게는 참전명예수당, 사망한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에게는 연령에 상관없이 참전 유공자 배우자 복지 수당을 매월 3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보훈 수당은 지급 사유를 충족하는 경우 중복 지급이 가능하며,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전입 등의 사유로 신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국가유공자증,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복지 상담 창구에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보훈명예수당 인상을 비롯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 유공자와 유가족분들의 명예로운 삶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훈 복지를 점차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보훈명예수당 인상은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지난 7월 취임한 이후 국가 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보답하기 위해 추진한 사항으로, 시는 앞으로도 국가 유공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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