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오산시는 2023년도 기타물건에 적용될 시가표준액을 결정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과세대상의 적정가액이다. 이번에 고시되는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과세대상 물건의 특성을 반영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오산시가 최종 결정·고시한다.
기타물건의 경우 총 11만8144종으로 전년 대비 7341종이 증가하였으며, 차량, 시설물, 회원권, 선박 등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제조가격 등을 고려한 기준가격에 감가상각 비율 반영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물건별 시가표준액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으로 건축물(오피스텔)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고시일은 시가표준액을 사전 공개하여 건축물의 소유자·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후 결정됨에 따라 종전 매년 1월 1일에서 6월 1일로 변경되어 2023년에는 6월 1일 결정·고시된다.
홍순돈 세정과장은“지방세 과세표준이 되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기 전에 소유자 등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도록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된 만큼 시가표준액 결정의 절차적 합리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것”이라며 “변경된 건축물(오피스텔) 시가표준액의 고시일 및 의견 청취 절차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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