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접객업소(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영업)의 옥외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2021. 1. 1.부터 시행한다고 안내서를 마련하여 배포했다.
그러나 현재, 전국 시, 군에서 행정 처리에 혼선이 초래되고 있어, 시는 2023년 1월 입법예고와 구리시시의회 의결을 거쳐 3월에 조례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식품접객업소로 영업신고를 하거나 영업신고 예정인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건물 외부 장소로서 해당영업자에게 사용 권한이 있는 장소, 도로법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옥외영업장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점용허가 범위 내」 옥외영업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옥외영업 시간(07:00부터 22:00), 시설기준, 안전관리 수칙, 영업자 준수 사항을 별도로 마련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옥외영업 관련 기준을 구체화하고 건전한 영업 조성과 상점가 거리 활성화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조례 제정 시 코로나19 피해 상가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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