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보 임금교섭 격렬…쟁의권 획득

행사시 경기도 공공기관 최초 파업사례 기록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1/02 [13:11]

경기신보 임금교섭 격렬…쟁의권 획득

행사시 경기도 공공기관 최초 파업사례 기록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3/01/02 [13:11]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경기신용보증재단 노동조합은 임금교섭 결렬로 노동위원회 중재를 통한 조정을 거쳤으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에 따르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12월 19일부터 29일까지 열흘간의 조정기간 동안 두 차례의 조정회의를 거쳐 경기신용보증재단 노동조합이 신청한 노동쟁의 사건에 대해 조정중지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합법적으로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획득하게 됐다고 노조는 밝혔다.

 

경기신보 노사는 총 인건비 제한에 따라 인건비 인상 방식을 정액인상, 정률인상, 직급별 차등액 인상 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으나 서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김종우 노조위원장은 “단체협약 등으로 노사간 약속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임이 있는 사측은 아무것도 이행하지 않고, ‘나중에’만 이야기 하고 있는 상황에 이번에도 ‘다음에’ 이야기만 한다”라고 하며, “고생한 직원들에게 합리적 보상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경기도를 핑계삼고 무책임한 자세로 조합에 대응만 한 결과가 쟁의 상황을 야기했다”고 일갈했다.

 

경기신보 노동조합이 쟁의권을 행사하는 경우 경기도 공공기관 최초의 파업사례로 기록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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