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1월 16~18일, 수원시청 자치분권과 방문해 신청 서류 제출해야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1/02 [10:50]

수원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1월 16~18일, 수원시청 자치분권과 방문해 신청 서류 제출해야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3/01/02 [10:50]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시가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을 공급할 업체를 공개 모집한다.

 

공모하는 답례 품목은 수원시 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친 6개 품목으로 ▲농축산물 ▲가공식품 ▲시 캐릭터 상품 ▲피크닉 세트 ▲원데이 클래스(일일 강좌) ▲공예품 등이다.

 

수원시에 사업장을 둔 사업체, 모집 분야 답례품을 공급·배송할 수 있는 업체, 사업자 등록·통신 판매업 등록(예정)된 업체가 응모할 수 있다.

 

▲수원시에서 생산·제조되거나 수원시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 ▲수원시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서비스 ▲시 캐릭터 사용 인증 받은 물품 등 3가지 신청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되면 신청할 수 있다.

 

답례품 공급을 원하는 업체는 1월 16일부터 18일까지 수원시청 자치분권과(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를 방문해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공모 공고문은 수원시 홈페이지 ‘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답례품선정위원회는 1월 말 회의를 열고, ▲기업 정착도, 신뢰도 ▲운영·유통 관리 ▲지역 연계성 ▲정체성,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는 타지에 사는 사람이 고향이나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기부받은 지자체는 기부액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다.

 

이름은 ‘고향사랑 기부제’이지만 고향에만 기부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수원시민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 시민이 수원시에 기부할 수 있고, 수원시민은 수원시와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모든 기초·광역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온라인(고향사랑e음시스템), NH농협은행 접수창구에서 기부를 신청할 수 있다.

 

10만 원 이하 기부는 100%, 10만 원 초과는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 상당(세액공제 10만 원, 답례품 3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만 기부할 수 있고, 1인 기부 한도는 연간 500만 원이다. 지자체는 기부금을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 복리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수원시는 지난 12월 26일 각계 전문가 7명을 답례품선정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고, 답례품선정위원회(총 9명)를 구성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해 공급업체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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