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하남시는 올해 1월부터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소음 등에 따른 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시 전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비정상적인 소음방지 장치 및 음향 장치를 부착한 이륜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후에는 이동소음원 사용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소음진동관리법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번 규제지역 지정은 ‘민원의날-열린시장실’, ‘찾아가는 이동시장실’ 등을 통해 진행된 시민 소통 과정에서 제기된 오토바이 굉음 피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하남시는 지난해 11월 행정예고를 통해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고시를 진행하고, 권역별 시민대표가 참석하는 ‘시민참여 주간회의’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설명한 바 있다.
시는 오토바이 소유자들이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오는 6월까지 계도와 홍보 활동을 진행한 후 단속을 진행한다.
이현재 시장은 “열린시장실, 이동시장실 등 다양한 시민 소통 채널 운영을 통해 파악한 오토바이 굉음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친 후 이번 조치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소통 행정을 바탕으로 시민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지난 9월부터 오토바이 굉음 및 불법개조 방지를 위해 경찰 등과 합동단속을 벌여왔으며, 오는 2023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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