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주거급여 수급자 등 신규 기초수급자 323가구 ‘탄소포인트제’ 가입

신규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탄소포인트제’ 참여 독려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1/09 [10:03]

수원시, 주거급여 수급자 등 신규 기초수급자 323가구 ‘탄소포인트제’ 가입

신규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탄소포인트제’ 참여 독려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3/01/09 [10:03]

▲ 수원시청 전경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시 주거급여 수급자 등 신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23가구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했다.

 

수원시는 2021년 12월 ‘주거급여 수급자 탄소중립 실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탄소포인트제를 주거급여 수급자 등에 홍보했다.

 

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해 나눔의 선순환 문화를 확산했다. 지난해 11월 30일까지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해 ‘탄소중립’을 실천한 신규 기초수급자 가구는 323가구이다.

 

신규 수급자에게 탄소포인트제 안내문(신청서)을 발송해 탄소포인트제를 홍보하고, 감면 혜택을 신청하러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수급자에게 탄소포인트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해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부가 주관하는 ‘탄소포인트제’는 2010년 시작된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이다.

 

가정·상가 등에서 전기·수도·도시가스 사용을 줄이면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한다. 포인트에 따라 1년에 두 차례(6·12월) 인센티브(연간 최대 10만 원)를 받을 수 있다. 최근 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해 5% 이상 절감했을 때 온실가스 사용량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산정한다.

 

탄소포인트제는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거주지 시·군·구청, 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탄소중립’은 지역에서 발생시킨 이산화탄소 배출량만큼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늘려 실질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산화탄소 총량을 중립 상태로 만든다는 의미다.

 

수원시 관계자는 “급여 수급자들이 일상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탄소포인트제를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라며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기부제도도 안내해 나눔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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