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제’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이 타 지자체에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제도를 말하며, 김동연 지사의 이번 기부는 새해를 맞아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시‧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취지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내 모든 시‧군이 소중하지만, 남부와 북부 각각 한 지역을 선택하여 오산시와 구리시에 기부했으며, 우리 부부의 고향인 충북 음성군과 충남 천안시에도 기부금을 전달했다”며 “고향사랑기부제는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많은 분들이 기부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이권재 오산시장은 “도지사님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동참에 감사드리며, 저 또한 오산시와 자매도시를 체결한 전라남도 진도군과 모교가 있는 목포시에 기부했다”며 “시행 초기 단계인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지자체의 부족한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더 나아가 국가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어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이 기부를 하면 해당 지자체는 이 기부금으로 ▲보건복지 ▲문화예술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하고, ▲지방재정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부금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원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가 가능하며, 10만 원까지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초과액 16.5% 세액 공제를 받고 기부액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기부자는 ‘고향사랑e음’홈페이지에서 기부금 기탁부터 답례품 선택까지 한번에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농협은행 창구에서도 기부금 접수가 가능하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