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시는 1월 11일부터 2월 28일까지 ‘2023년 군소음 피해 보상금’을 신청받는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거주한 주민과 2022년 보상금 지급대상이었으나 신청을 하지 않은 주민이다.
수원시는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수원시민탑동농장 등 총 10개소에 보상금신청 접수처를 개설하고, 인원 분산 및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로 방문 신청 접수를 받는다. 또한 온라인, 등기우편으로도 신청가능하다.
보상금은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까지 문자전송 또는 우편을 통해 지급결정 통지서를 발송하고, 8월 31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소음 정도에 따라 1종(95웨클이상) 월 6만원, 2종(90이상 95미만웨클) 월 4만5000원, 3종(85이상 90미만 웨클)은 월 3만원으로 지급되며, 전입 일자·사업장근무지 위치 등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2022년부터 추진된 군소음 피해 보상금은 매년 신청을 통해 지급되며,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대상 주민들이 빠짐없이 신청하여 보상금을 지급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 및 관련서식 다운로드는 수원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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