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1/10 [17:41]

평택시,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3/01/10 [17:41]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평택시는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59,347건 12억3,100만원을 부과·고지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기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과세기준일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를 받은 면허 소유자(음식점, 휴게업소, 주택임대사업, 화물자동차운송업, 통신판매업 등)에게 면허의 종류별로 제1종~제5종으로 구분해 세액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등록면허세 납부 기한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ARS 1899-0076 안내에 따라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고 인터넷 위택스 및 지로에서 조회·납부 가능하며, 모든 은행·우체국의 현금자동지급기(CD/ATM)에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납부 할 수 있다.

 

이재원 세정과장은 “지방세 납부와 관련한 다양한 납세 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각종 세금을 납부 할 수 있으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리며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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