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오산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4억 3700만(23,535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현재 과세 대상 면허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에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구분해 차등 부과된다.
종별 세액은 제1종 45000원, 제2종 34000원, 제3종 22500원, 제4종 15000원, 제5종 7500원이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창구 ▲CD/ATM기 ▲인터넷 위택스 ▲지로 ▲전자 납부 번호(지방세입 계좌) ▲가상계좌 ▲ARS ▲모바일앱(간편결제 앱·스마트 위택스 앱·금융기관 스마트고지서) 등으로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기 기한은 2023년 1월 31일까지이며,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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