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안산시는 올해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내면 세금을 경감해주는 연납제도를 이달 31일까지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12월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 미리 납부하면 6.4%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안산시에 사용 본거지를 둔 전 차종이 대상이며, 기존 연납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중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경우는 ▲ARS전화 ▲위택스를 이용한 신청·납부 ▲상록구 세무과 또는 단원구 세무1과로 문의하거나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다만 연납 신청 후 이달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6월,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각각 과세된다.
연납 후 차량 이전 또는 폐차 등으로 소유권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편리한 절세 수단이오니, 많은 시민이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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