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평택시는 연간 부과될 자동차 세액을 1월 중에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 세액의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1월 31일까지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전액 납부하고자 신청하면 연간 납부할 자동차 세액의 약 6.41%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납부 시기에 따라 3월과 6월, 9월에도 각각 약 5.27%, 3.53%, 1.76%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1년 지방세법 개정 시행에 따라 2022년에는 1월 연납 시 1월 한달을 제외한 2월에서 12월까지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았으나, 2023년부터는 공제율이 변경되어 1월 연납 시 1월 한달을 제외한 2월에서 12월까지 연세액의 7% 공제로 실질적 공제세액은 연세액의 약 6.41%가 된다. 【연세액×334/365×7%】
평택시는 작년에 연납 신청한 납세자 90,346명에게 연납 공제된 세액을 표기한 납부서를 1월 12일 발송했고,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는 1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서를 받지 못했으나 연납을 희망하는 시민은 1월 31일까지 시청 세정과 및 각 출장소 세무과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 및 위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ARS 안내에 따라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위택스 및 지로에서 조회·납부 가능하며, 모든 은행·우체국의 현금자동지급기(CD/ATM)에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재원 평택시 세정과장은 “1월에 연납 신청의 기회를 놓치신 납세자께서도 3월에 연납하면 연간 납부세액의 약 5.27%를 공제받을 수 있다”며 “세액이 많이 공제되는 만큼 연납제도를 많은 시민이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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