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건설현장 불법행위 적발 시 직접 형사고발

국토부 장관 “공공기관부터 앞장서 건설현장 법과 원칙 바로 잡아야”

모닝투데이 | 기사입력 2023/01/14 [09:18]

공공기관, 건설현장 불법행위 적발 시 직접 형사고발

국토부 장관 “공공기관부터 앞장서 건설현장 법과 원칙 바로 잡아야”

모닝투데이 | 입력 : 2023/01/14 [09:18]

정부가 공공기관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 발생 시 직접 형사고발하고 피해액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또 지방 국토관리청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전담팀을 신설하고 기관별로 본사-지역본부-현장 간 상시적 감시·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경남 창원 명곡지구 행복주택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공공기관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주택·도로·철도 분야 대규모 건설공사를 발주·시행하는 공공기관이 모두 참석했다.

 

간담회가 열린 창원 명곡지구 행복주택 건설현장은 최근 건설노조와의 갈등으로 레미콘 공급이 안돼 24일간 공사가 중단됐다가 지난 9일 재개된 곳으로, 수사기관에서 해당 건설노조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 결과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의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 또는 피해사례 확인 시 해당 기관의 주도적인 민·형사 대응 등 적극적인 법적 조치, 피해업체에 대한 구제·지원 방안 등을 추진한다.

 

▲ 국토교통부 누리집 포토뉴스 화면 갈무리  ©



불법행위로 인해 사업이 지연될 경우에는 영세한 하도급 업체에 대한 공기 연장, 지체상금 면제 등 구제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각 기관별로 본사-지역본부-현장 간 상시적으로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본사는 진행 중인 피해사례 전수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조사 결과에 따라 불법이 의심되는 지역에 대해 인력·조직을 보강하고 상설 법률지원팀을 구성해 민·형사 대응을 지원한다.

 

지역본부는 본사-현장 간 정보 공유를 지원하고 국토부, 경찰청 등이 구축한 민·관·공 지역 협력체계에 참여한다.

 

건설현장에서는 감독관 중심으로 해당 현장의 협력업체와 수시 소통을 통해 불법행위 발생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고 불법행위 발생을 인지하는 즉시 지역본부로 전파하기로 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1일 민·관·공 지역 협력체계의 주관기관으로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국토관리청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전담팀을 신설했다.

 

전담팀은 5개 권역 내 18개 지방경찰청, 17개 시·도, 고용노동부 지청, 공정관리위원회 지역 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현장 점검·단속, 불법행위 신고·접수·처리(고발 등) 등의 업무를 주관하게 된다.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대로 공공기관 지역본부도 전담팀에 참여한다.

 

이와 함께 각 공공기관은 소관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유형별 사례, 신고 방법, 익명 신고 시 고발 지원 등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현장감독관 등 소속 직원에게도 불법행위 발생 시 대응요령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대응 관련 소속직원에 대한 내부 평가기준도 수립하기로 했다.

 

각 기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한 세부 시행방안을 이달 중에 수립·시행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공기관부터 앞장서서 건설현장의 법과 원칙을 바로 잡아 진정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알량한 집단 위력으로 건설산업계를 멍들게 하는 악습을 도려내고 정당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장들의 특별한 각오가 필요한 때이고 국가가 존재를 회복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힘을 합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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