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등록면허세 정기분은 지난 해보다 1,487건, 4천8백만원(4.3%)이 증가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로 일반음식점 증가 및 인터넷 상거래 활성화로 인한 통신판매업 면허 증가 등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기준 영통구에 주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각종 면허를 받은 개인과 법인이며 사업의 종류 및 그 규모 등을 고려해 면허의 종류를 제1종 67,500원, 제2종 54,000원, 제3종 40,500원, 제4종 27,000원, 제5종 18,000원으로 구분한다.
납부기간은 1.16. ~ 1.31.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기,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이용해 계좌이체 또는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업무과다와 인터넷 접속량 폭증 등으로 납부에 어려움이 우려되니 마감일 전에 미리 납부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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