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8월 21일까지 신청자 접수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지원금 월 최대 20만 원 1년 간 지급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추진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한다.
2023년 8월 21일까지 신청해야 하고, 선정된 청년에게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월 임차료를 지원해준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1988년~2004년 출생자.생일무관) 무주택 청년이다.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집에 거주하는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 월세 지원금으로 월 최대 20만 원을 1년간 지급받을 수 있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해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를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청년독립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재산가액 1억 7000만 원 이하이고, 원가구(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는 중위소득 100% 이하·재산가액 3억 8000만 원 이하이다.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을 확인한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매달 25일 신청자 계좌로 지급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청년층에게 가장 체감도 높은 현금지원사업”이라며 “한시사업인 만큼 많은 청년이 참여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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