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를 신청해야 하며 농업에 직접 이용하지 않는 면적은 반드시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또한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17개 항목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 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작년부터 시행한 비대면 신청은 2월 1일부터 28일까지 한 달간 진행하고, 농지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방문 신청은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방문 신청에 비해 간단하고 편리한 비대면 신청은 작년 공익직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같은 농업인이 대상이며, 대상자에게 별도 발송되는 링크 등을 활용해 신청하면 된다.
공익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점검(6~9월) 및 지급 대상 금액 확정 등을 거쳐 11월 중에 농업인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지난해에 비해 농지에 대한 지급 대상 요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농업인이 폭넓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본다.
시 관계자는 “지급 대상 농지의 확대로 인해 각종 자격요건 검증과 실경작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 등 관계기관의 부정수급 방지 대책도 강화될 예정이니, 기본직불 요건을 충족한 실제 경작자가 신청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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