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제로웨이스트 신호탄 쏘아 올렸다”

다회용기 촉진 지원사업 등 ‘2023년 재활용 정책’ 설정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1/31 [17:08]

“김포시, 제로웨이스트 신호탄 쏘아 올렸다”

다회용기 촉진 지원사업 등 ‘2023년 재활용 정책’ 설정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3/01/31 [17:08]

 

 

 ©환경부 카드뉴스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코로나19가 바꿔 놓은 많은 일상 가운데, 택배와 음식 배달의 급격한 확산은 대표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상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양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증가했고, 많은 이가 배달 용기 등 일회용품의 사용을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폐기물을 단순히 폐기물로 보지 않고 또 하나의 재활용 자원이라는 인식으로 접근하는 발상도 예전과 달라진 일상 가운데 하나가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근원적인 문제들에 김포시가 팔을 걷었다. 그리고 제로웨이스트(zero waste, 포장을 줄이거나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활용하여 쓰레기를 줄이려는 세계적인 움직임) 실현을 위한 ‘2023년 재활용 정책’을 설정하는 등 강도 높은 추진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 “김포시,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신호탄”

 

코로나19 여파 및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2020년도 음식 배달은 78%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연하다는 듯 일회용 배달용기, 수저, 접시 등의 일회용품 사용은 코로나19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늘었으며, 음식 등의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은 배달용기는 재활용 불가롤 일반폐기물로 배출되면서 폐기물 발생량은 전년 대비 3,034톤(7.8%) 증가했다. 반면 재활용품은 1,044톤(16.5%) 감소했다.

 

이에 김포시는 일회용 배달용기로 인한 폐기물 발생량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데 대해 깊이 공감하며, 일시적이 아닌 근원적 대비책으로 다회용기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김포시가 추진에 나선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배달플렛폼인 ‘배달특급’과 연계해 진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경기도 화성, 동탄, 용인 지역에서 시범 운행된 바 있다.

 

김포시는 사업 추진에 앞서 시범사업 효과를 면밀히 검토했으며, 사업 효과가 입증된 만큼 김포시민들이 배달특급 앱으로 음식을 주문할 때 일회용 용기 대신 다회용기를 선택해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여나가라 수 있도록 유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가맹점주에게는 일회용기 구매비용 절감 효과랄, 소비자에게는 할인쿠폰과 탄소중립실천포인트 등의 혜택을 준다.

 

다회용기 사용자에게 미칠 수 있는 불편사항 가운데 수거, 세척, 재공급 등에 대해서는 ‘사용체계’를 마련해 다회용기 사용을 빠른 속도로 보편화하고 안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김포시는 경기도와 다회용기 사업파트너로 활동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와 지난해 12월 위수탁협약을 체결,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으며 2월 중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를 통해 운영대행사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 김포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착 위해 홍보 지속”

 

코로나19 이후 프랜차이즈 등 대형가맹점 매장에서의 일회용 컵 사용량이 늘면서 일회용품 감량에 대한 필요성은 기관뿐 아닌 일반시민 사이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이에 지난해 4월에는 플라스틱 컵과 일회용 수저, 비닐식탁보 등이 규제 대상으로 지정됐다.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지난 2022년 11월 24일부터 시행됐고, 당시부터 종이컵과 합성수지 재질의 빨대, 젓는 막대 사용이 전면 제한되면서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등에서는 다회용 컵의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다.

 

면적이 33m²를 초과하는 편의점 등의 종합소매업에서는 합성수지 재질의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제공할 수 없으며, 종량제 봉투 또는 종이봉투만 제공할 수 있다.

 

김포시를 비롯한 경기도 내 거의 모든 시·군에서는 지난해 4월부터 규제가 진행된품목에 대해 적발 시 고의성이 느껴지지 않는 한 1회 계도 후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지난해 11월 24일부터 확대 시행하는 품목(종이컵, 합성수지재질의 빨대 및 젓는 막대)의 경우 1년간계도기간을 두고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이정착될 수 있도록 점검 및 홍보를 지속해서 진행하는 것을 우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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