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202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28일 까지 신청 받는다.

2월 1~28일 수원시 건축과로 방문·우편 신청해야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2/01 [10:49]

수원특례시, ‘202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28일 까지 신청 받는다.

2월 1~28일 수원시 건축과로 방문·우편 신청해야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3/02/01 [10:49]

▲ 수원특례시청 전경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특례시는 2월 28일까지 ‘2023년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은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660㎡ 이하, 주거 부분만 해당) ▲150세대 이하 다세대주택·연립주택 소유자가 에너지 성능향상·주거환경개선 등을 위해 주택 증축·개축·재축·리모델링·수선 공사를 하면 수원시가 공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내·외부 단열공사(내부 단열 공사 시 친환경 도배·장판 포함) ▲창호를 단열 성능이 우수한 기밀성 창호로 교체 ▲엘이디(LED) 전등 교체 ▲온수난방패널 시공 등을 할 때 공사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수원화성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포함된 주택은 순공사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그 외 지역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 ‘도시→건축→녹색건축물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사업계획서, 내역서 등 서류와 함께 수원시청 건축과에 방문·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고, 등기 우편은 2월 28일 자 소인까지 유효하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평가 후 대상자를 선정한 후 개별 통보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하고,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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