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4차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은 ▲성남시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 지원 조례안(수정가결) ▲성남시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성남시 국민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안(수정가결)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강원도 원주시」와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원안가결) ▲성남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안가결) ▲성남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보류) 이다.
특히 ▲성남시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면서 성남시 미취업 청년들에게 자격증 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성남시 국민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안이 통과하여 국민운동조직(새마을,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의 자녀중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에게 경제적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행정교육위원회 박경희 위원장은 “오전 10시부터 11시간 동안, 행정교육위원회위원들의 열띤 토론과 질의를 통해 총 7건의 안건심사를 마쳤다”며 “당장 취업과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청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안건들이 통과되어 기쁘다”는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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