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소 연 1% 융자지원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2/15 [15:11]

안성시, 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소 연 1% 융자지원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3/02/15 [15:11]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안성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물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를위해 시설개선이나 운영자금 지원 목적으로 최대 5억원까지 1% 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은 도 식품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의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 식품접객업소의 노후시설 개선 ▲ 식품접객업소 운영자금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설개선을 원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의 경우 최대 5억원까지, 식품접객업소는 최대 1억원까지 금리 1%,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또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운영자를 대상으로 인건비와 시설·관리에필요한 임대료 등 고정지출을 활용할 수 있는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을 최대2천만원까지 금리 1%로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조건으로 지원하며, 위생등급 지정업소는 최대 3천만원까지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한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신청은 우선 보건위생과 위생관리팀에 지원대상 가능 여부를 문의 받은 후, 농협은행(안성시지부)에서 대출 관련 상담을 받아 융자가능 대상자로 결정되면 도에서 최종 검토 후 개인금융 신용도와 담보 설정 여부 등에 따라 융자 가능 금액이 확정된다.

 

다만, 휴·폐업 중인 업소나 유흥·단란주점업소, 융자 신청일로부터 1년이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분에 관한 법률」이나「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나경란 안성시 보건소장은“코로나19 장기화 및 고물가 상황으로 식품위생 업소 영업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저금리 융자지원을 통해 식품위생 업소 영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식품위생 업소의 융자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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