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교과서’ 저자인 신승근 교수는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연구회 위원, 농림축산식품부 고향사랑기부제 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으며 고향사랑기부제 전도사로 불리고 있다.
이 날 특강은 시 공직자 및 답례품 공급업체, 농협 관계자 등 250여 명을 대상으로고향사랑기부제 제도 소개 및 기금사업 발굴 등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한 지역발전 전략마련 등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특강 후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도 진행 될 계획이다.
채정숙 행정과장은 “이번 특강이 올해 1월 1일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며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기부자가 공감하는 기금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금은 1인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10만원 까지 전액 세액공제(10만원 초과금액은 16.5%)와 기부금액의 30%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 실제로 10만원 기부시 13만원의 혜택이 돌아간다. 기부방법은 고향사랑e음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농협을 방문하면 된다.
모아진 고향사랑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지역주민의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안성시 지역발전에 사용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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