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친환경 자동차 구매하는 시민에게 보조금 지원수소전기자동차 3250만 원, 전기승용차 최대 980만 원 지원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시가 수소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시민에게 보조금 3250만 원을 지원한다. 전기승용차를 사는 시민은 최대 9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수원시는 12월 8일까지 ‘2023년 수원시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6월 30일까지 ‘2023년 상반기 전기자동차(승용·화물) 보급사업’을 전개한다.
수소전기자동차 150대, 전기자동차 1570대(승용차 1440대, 화물차 13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보조금 신청일 기준 수원시에 60일 이상 연속으로 거주한 수원시민, 수원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단체·법인이 신청할 수 있다.
수소전기자동차 넥쏘(승용)를 구매하면 3250만 원(1대)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 출고·등록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초소형 전기승용차 550만 원, 일반승용차는 최대 980만 원을 지원한다. 전기화물차는 최대 2190만 원(소형 특수 기준)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 차량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구매 희망 차종의 자동차 판매지점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등록이 가능할 때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수원소식→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및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문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는 ‘2025년까지 무공해 전기·수소차 보급률 5%’·‘2024년까지 환경부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대기질 개선’을 목표로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대기오염 저감사업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이행 과제는 ▲내연기관 차에서 무공해차로 전환(전기·수소차 2만 8000대 보급, LPG·CNG 차량 520대 보급) ▲충전 시설 8700대 설치 ▲배출원 대기오염 저감 사업(4~5등급 운행 경유차 조기퇴출·저감장치 부착, 노후 보일러 교체) 등이다.
전기자동차는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 1대 운행으로 1년 동안 온실가스 1.4t을 감축할 수 있다. 연 2만km를 운행하면 동급 휘발유 차량 대비 유지비용 250여만 원을 절감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소전기자동차와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를 적극적으로 보급해 대기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