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시는 2월 28일까지 ‘2023년 군소음 피해 보상금’을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와 서둔동 커뮤니티센터(서호경로당), 시민탑동농장, 벌터체육문화센터에서 현장 접수를 받고 있으며, 이메일, 등기우편(수원시팔달구 효원로 241, 군소음총괄과)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2023년 보상금 지급 대상은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두고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거주한 주민(외국인 포함)과 2022년 보상금 지급 대상이었으나 신청을 하지 않은 주민이다.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5월 31일까지 문자전송 또는 우편을 통해 지급 결정 통지서가 발송되고, 8월 31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소음 정도에 따라 1종(95웨클이상) 월 6만원, 2종(90이상 95미만웨클) 월 4만5000원, 3종(85이상 90미만 웨클)은 월 3만원이 지급되며, 전입 일자·사업장근무지 위치 등 조건에 따라 지급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수원시 군소음총괄과 관계자는 “2022년부터 추진된 군소음 피해 보상금은 매년 신청을 통해 지급되며, 소음대책지역 내 모든 시민들은 2월 28일까지 보상금을 신청해 빠짐없이 지급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 및 관련서식 다운로드는수원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소음대책지역은 군소음포털을통해 보상대상 주소지 조회가 가능하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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