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담당자 교육’구·동 담당자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 주요 개정사항 안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시는 2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담당자 교육’을 열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을 담당하는 시청 공무원들이 각 구·동 담당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 주요 개정 사항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자활사업 주요 개정 사항 ▲복지급여 부정수급 예방, 개인정보 보호 등 내용을 교육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때 수급자로 선정하는 것이다. 2023년 선정 기준은 생계급여 30% 이하, 의료급여 40% 이하, 주거급여 47% 이하(2022년보다 1%P 인상), 교육급여는 50% 이하다.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2022년보다 1인 가구 기준 6.84%, 4인 가구 기준 5.47% 인상되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는 늘어났다.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2022년 512만 1080원에서 2023년 540만 964원으로 27만 9884원 상향됐다.
정부는 주거비의 지역별 차이를 고려해 기본재산액의 지역구분을 기존 3급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서 올해부터 4급지(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기타)로 개편했다. ‘대도시’였던 수원시는 ‘경기’로 분류됐다.
재산 기준이 완화되면서 수원시의 생계·의료·주거·교육 기본재산 공제액은 8000만 원(2022년 생계·주거·교육 6900만 원, 의료 5400만 원), 재산 범위 특례액은 1억 2500만 원(2022년 생계·주거·교육 1억 원, 의료 8500만 원), 주거용 재산 한도액은 1억 5100만 원(2022년 생계·주거·교육 1억 2000만 원, 의료 1억 원)으로 각각 늘어났다.
수원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공공요금 인상, 에너지 요금 상승 등으로 인해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직자들이 변화하는 제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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