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시민농장 텃밭 분양에 2천여명 몰려 성황- 2.5대1 경쟁 뚫고 최종 800가구 선정 농장 규모 4만㎡로, 분양 수 2배 대폭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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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투데이=김현진 기자] 용인특례시는 기흥구 공세동 시민농장(공세동 216번지 일원) 텃밭 분양에 시민 2천여명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고 24일 밝혔다.
도시농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는 농장 규모를 8389㎡(2537평)에서 4만㎡(1만2100평)로 대폭 늘리고 분양 수도 400구좌에서 800구좌로 2배 확대했다.
이번 공모 결과 2.5대 1의 경쟁을 뚫고 총 800가구가 최종 분양을 받았다. 개인 730구좌와 단체 30구좌를 비롯해 장애인과 다자녀, 다문화 가정 등을 위한 특별 분양도 40구좌 포함됐다.
지역별로는 기흥구민이 1466명(72.4%)로 가장 많았고, 수지구민 368명(18.2%), 처인구민 191명(9.4%) 순으로 접수했다.
시민농장과 거리가 가까운 기흥구민의 관심이 높았던 반면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처인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줄어든 것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처인구 마평동 시민농장의 운영을 종료하면서 처인지역 주민들이 아쉬움을 토로하는 등 재운영을 요구하는 문의가 빗발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도시농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반영하고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도시농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처인구에 추가 시민농장을 마련하기 위한 부지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수지구엔 아파트 텃밭이나 공원 등을 활용한 도시농업공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시농업은 공동주택 내부 텃밭인 주택활용형과 농장형 텃밭인 근린생활형, 고층건물의 옥상 텃밭 등 도심형으로 분류된다.
또 농장형‧공원형과 학교교육형도 포함된다.
텃밭 이용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전교육을 한 뒤 이행협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오는 4월부터 11월 말까지 자유롭게 농작물을 경작하며 도시 농업을 체험하게 된다.
시는 공세동 시민농장 안에 교육장을 설치해 어린이 도시농부, 장애인 대상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다양한 도시농업 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시민농장 분양 공모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줘 감사하다”며 “시민들이 도시농업에 대한 열정을 펼치도록 각 구별 시민농장을 확대하고 다양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