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정명근 화성시장이 28일 서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2023년 비상경제 민생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민생안정 대책을 점검했다.
이날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비상경제 민생안정대책 회의’에는 정명근 시장, 임종철 부시장, 정승호 기획조정실장, 곽윤석 정책실장을 비롯해 각 실소 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 상반기에도 물가상승과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민생 경제가 어려워 질 것에 대비해 공공요금 동결, 취약계층지원, 소상공인 지원 및 중소기업 육성, 농업분야 경쟁력 확보 등 비상경제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화성시는 비상경제 민생안정 대책에 총 37개 사업, 78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1회 추경에 90억 4천만 원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먼저 서민경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동결, 3,000억 지역화폐 발행과 인센티브 10% 지속 지원, 공공일자리 참여자 확대, 중소기업 일자리 신속매칭,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액 확대, 수도관 개량사업 등 14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취약계층 지원확대를 위해서는 경기도형 긴급지원 연료비를 11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하고 사립유치원 긴급난방비 30만원씩 59개소 지원, 고시원 쪽방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 40만원 이내 지원, 취약계층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 강화 등 5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소상공인‧기업인‧농업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천 한도증액 및 보증기간 연장, 중소기업 자금지원사업 71억, 공장밀집지대 기반시설 정비사업 확대 45억, 농어민 기본소득지원사업 164억 등 13개 사업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사업상 중대위기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의 일시적인 납부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신청,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 지원 및 주거안정 도모를 위한 체납관리단 운영, 환경오염 위반행위 처분관련 과징금 규제완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밀집지역 주정차 단속유예 시간 확대 운영 등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서민경제 민생안정을 시정 운영의 최우선 순위로 둘 것”이라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민생안정 대책을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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