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이란 건축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임시건축물로써 존치기간 만료 시 자진 철거하거나 만료일 7일 전에 존치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가설건축물 사용현황(신청당시 용도, 구조, 면적 등 확인) ▲가설건축물 사용 시 추후 안전사고 발생 여부이며, 점검결과에 대해 ▲경미한 사항인 경우 현장에서 시정조치 ▲자진정비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팔달구 건축과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30일전 사전안내를 매월 하고 있으며 현장 점검 시 사용자에게 자진정비를 유도하는 등 체계적인 가설건축물 관리로 위반사항을 사전에 예방하여 건전한 건축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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