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전면공지는 시민의 보행공간’ 캠페산본로데오거리서 건축물 전면공지 위반업소 합동점검 실시
시는 점검반 30여명을 5개조로 나누어 건축, 식품위생, 소방, 안전 등 분야별로 점검하며 전면공지 위반 뿐 아니라 불법 도로점용, 생활폐기물 무단배출 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함께 실시했다.
또한 자율정화 캠페인을 병행해 일방적인 단속이 아니라 적발된 건축물의 소유자나 사업자가 자율적 정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전면공지’란 상가건물과 도로경계선 사이에 ‘공공(公共)의 공간’으로 쓰이도록 규정된 곳으로 보도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외벽까지 폭 3m 정도를 확보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지나다닐 수 있도록 비워두어야 한다.
이 ‘전면공지’는 건축법상 사유지이지만 공공용도로 개방한다는 조건으로 건축허가가 난 곳이어서 계단, 데크설치, 화단, 주차장 등으로 사용할 수도 없고 광고물 설치는 물론 보행에 방해되는 불법적치도 안되는 곳이다.
그러나 최근 도입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산본로데오거리 1층에 위치한 일부 상인들이 전면공지 내 무분별한 물건적치, 폐기물 배출 등으로 시민들의 보행권 침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돼 왔다.
따라서 시 미래성장국장을 중심으로 공무원 30여명과 군포경찰서, 소방서 직원, 로데오거리 상인회원 등 50여명이 함께 일제점검에 참여하고 ‘전면공지는 시민의 보행 공간입니다’라는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며 자정노력을 다짐했다.
이날 합동점검에서는 전면공지 내 물건적치를 한 위반업소 3개소에 대해 즉시 시정조치를 내렸으며, 향후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오병관 미래도시과장은 ‘시민을 위한 공공의 공간인 전면공지가 사적인 공간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할 것’이라고 밝히며 “강력한 단속 외에도 건물주나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와 계도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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