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안성시는 3월 1일부터 경기도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면제 범위가 확대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까지는 1,000cc부터 1,600cc 이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신규 등록할 경우 취득가액의 6%, 이전 등록할 때는 취득과표의 3%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했다.
그러나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3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해당 대상 차량을 신규·이전 등록하는 경우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친환경자동차 중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하여 신규‧이전 등록 시 채권 매입액 중 150만을 면제하였으나 면제대상을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로 수소전기자동차로 확대하고 금액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앞서 올 1월 자동차등록에 따른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의 취득세액 140만 원 감면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 바 있다.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연장되지 않았다.
안성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면제 확대를 많은 시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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