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특례시 영통구는 신탁법에 따른 위탁자 지위이전 제도를 악용하여 고의로 부동산 취득세를 탈루한 납세자 7명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2억 8백만원을 4월에 부과할 예정임을 밝혔다.
영통구는 2월 초 신탁회사를 이용한 정상적인 신탁등기를 제외하고 특수관계인과 신탁을 체결한 신탁부동산 163건에 대하여 취득세 탈루여부를 전수조사한 바 있으며, 「신탁법」 및 「지방세법」을 꼼꼼히 분석하여 취득세 탈루자를 적발했다.
대상자들은 신탁제도를 악용하여 신탁을 이용한 위탁자 지위이전이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지 않는다는 점과 취득세 면세점이 50만원인 것 등을 이용했다.
이들은 취득세 등을 탈루하기 위하여 자신이 대표이거나 자신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를 대표이사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고 신탁계약을 통해 다른 특수관계인에게 위탁자 지위이전으로 부동산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취득세를 탈루했으며 이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부동산 이전 대가를 10만원으로 설정하고 취득세 신고를 전혀 하지 않고 있었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 신탁제도를 악용하여 절세라는 명분으로 세금을 탈루하려는 시도를 원천차단하여 조세정의를 확립하고 수원시 세수 확충에 힘써 시민복지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