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만24세 청년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

3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 둔 1998년 1월 2일~1999년 1월 1일 사이 출생 청년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3/02 [10:59]

수원특례시, 만24세 청년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

3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 둔 1998년 1월 2일~1999년 1월 1일 사이 출생 청년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3/03/02 [10:59]

▲ 청년기본소득 홍보물  ©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시가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2023년 1분기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3월 31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만 24세 경기도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다. 1분기에는 4월 20일부터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1998년 1월 2일~1999년 1월 1일 사이 출생) 청년으로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청년이다. 수원시 거주 청년은 수원페이로 청년기본소득을 받는다.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서 2일 오전 9시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를 작성한 후 주민등록표초본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이 노동 시장 진입 전에 생활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힘이 될 것”이라며 “대상 청년들은 꼭 신청을 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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