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2023년도 한옥 건축·수선비 지원사업’ 참여자 추가모집수원화성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한옥 신·개축 등 공사비용 지원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한옥촉진 지역(신풍동·장안동 일원)에서 한옥을 신·개축하면 공사비용의 50% 내에서 최대 1억 5000만 원(110㎡ 이상)을, 한옥촉진 지역 외 신·개축은 최대 8000만 원을 지원한다.
전면 수선(리모델링)은 공사비용의 50% 내에서 한옥촉진 지역은 최대 1억 1000만 원, 그 외 지역은 최대 6000만 원을 지원한다. 3월 31일까지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2023년도 한옥 건축·수선비 지원사업’을 검색해 공고문을 볼 수 있다.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설계도면, 공사예상비용 견적서 등 서류를 첨부해 수원시 화성사업소 공공한옥팀으로 제출(등기우편·방문)하면 된다.
‘수원시 한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은 1년 이내에 건축·수선 등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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