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화성시민 또는 외국인 포함 관내 기업체 근로자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생활체육 동호회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동호회 활동 실적에 따라 회원 개인별로 지역화폐 차등 지급한다.
3회 참석자 7천5백 원, 4회 이상 참석자 1만 원을 지급하며 2회 이하 참석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신청은 2023. 3.9.~3.24(상반기) / 7.26~8.11(하반기) 사이이며 네이버 카페(코리요 스포츠클럽) 공지사항 4번 <2023 동호회 활동비 지원 신청서 양식>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hscity0505@naver.com) 또는 화성시체육회 체육지원과로 현장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오는 4.14일 상반기 동호회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상반기 지원여부와 상관없이 하반기에 재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더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호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호회에 지급하던 운영비를 개인 회원에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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