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오산시는 청년의 행복추구 등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접수를 3월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도입 5년차로,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연속 거주 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복지 정책이다.
1분기에는 1998년 1월 2일부터 1999년 1월 1일 사이에 태어난 만24세 청년이 신청 가능하며,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자동 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지난해 신청기간을 놓쳐 지급받지 못한 경우더라도 2023년 1분기에 지급대상이면 소급 신청도 가능하다.
오산시는 4월13일까지 거주기간 확인 및 서류보완 요청 등 심사를 진행한 후, 선정된 대상자에게 4월 20일부터 오산시 지역화폐(오색전)으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오산시 지역화폐는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가능하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타지역 주소로 되어있는 업체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경기도 콜센터, 오산시 아동청소년과 청소년팀으로 유선 문의도 가능하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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