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대상은 폐업, 사업장 이전 등으로 장기간 무단 방치되어 추락 등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있거나 정비가 필요한 간판이다.
신청방법은 오는 4월 7일까지 대상간판이 설치된 건물의 건물주 및 관리자가 영통구청 건축과에 철거신청서 및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철거신청이 접수된 간판은 구 담당자의 현장확인을 거쳐 노후도와 위험성을 감안한 우선순위에 따라 철거대상으로 선정된다.
구는 철거대상으로 확정된 간판을 5월말까지 무상으로 철거하고 풍수해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서주석 건축과장은 “경기 불황으로 인한 소규모 사업장의 폐업·이전으로 노후간판의 정비 필요성이 커진 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클린영통조성을 위해 영통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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