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법제화 추진지역사회에 개발 이익 환원하도록 제안자와 지자체가 사전 협의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공공과 민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공공성을 담보한 개발을 실현하는 것이다.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토지를 개발할 때 도시계획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법적 개발 절차를 시작하기 전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개발사업의 공공성·합리성을 확보해 지역사회에 개발 이익을 환원하도록 제안자와 지자체가 사전에 협의한다.
수원시는 지난해 수원시정연구원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법제화를 위한 기반을 만들었다. 법령에서 지자체에 위임한 면적 범위와 도시계획시설 종류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올해 상반기 안에 ‘수원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례와 지침에는 ▲협상대상지 기준 ▲대상지 선정을 위한 검토 기준 ▲대상지 선정 절차 ▲협상 진행 절차 ▲협상 의제 ▲공공기여 방안 ▲협상 결과 이행 방안 등을 담을 예정이다.
수원시는 공공청사·방송통신시설·버스정류장 등 도시계획시설의 이전·폐지나 도심 주거지역 고밀개발을 위한 용도지역 상향 요구 등이 지속해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도시계획 변경 기준과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사회적 합의 과정과 절차적 투명성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사전협상제도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법제화가 이뤄지면 도시계획 변경 업무의 체계를 확립하고, 불필요한 특혜시비를 차단하면서 계획의 정당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민간에서 도시계획 변경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돼 불필요한 사회적비용 발생을 막을 수 있고, 청탁·이권 개입 등 부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제도는 2009년 서울시가 처음으로 도입했고, 광역시와 경기도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토계획법을 근거로 한 사전협상 대상 지역은 ‘용도지역상 일반주거·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의 낙후된 도심기능을 회복하거나 도시균형 발전을 위해 중심지 육성이 필요한 지역’,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공공청사·병원·학교·터미널·공공기관 등 시설을 이전·재배치해 토지이용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 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는 인구 120만 명이 넘는 대도시이지만 개발제한구역, 비행안전구역 등에 따른 규제로 인해 신규 개발 가용지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도시지역 여건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수요에 대해 공공성을 담보하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하면 협상 과정의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기반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다”며 “균형 잡힌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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