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양평군은 자동차세 1월 연납 신청기간을 놓친 군민들을 위해 3월 중 자동차세를 일시납부 시 납부금액의 5.25%를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연납신청은 위택스(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신고와 군청 세무과로 전화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방법과 가정에서 간단하게 납부할 수 있는 ARS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방법도 운영하고 있다.
양평군 세무과 홍성복 과장은 “경기 침체 등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자동차세 3월 연납을 통해 많은 군민들이 연세액의 6.25%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 이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매매한 경우에는 폐차말소일 또는 매도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양평군 세무과 지방소득세팀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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